상가주택
상가주택은 주거와 상업기능 모두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최고층에 주인이 거주하면서 저층부에는 임대를 주며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듯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여러 세대가 있지만, 그중에서 주인은 한 명이며, 그 이외에는 모두 임대입니다. 1 가구 1 주택자가 됩니다. 후자는 각각의 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건축주가 건물을 나눠 소유하기 적합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층수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는 3개 층 이하입니다. 택지개발 지구등에 지어지는 상가주택이 4층으로 지어집니다. 1층은 필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로, 2층과 3층은 원룸 등 임대세대로, 4층과 다락은 주인세대로 이용됩니다. 다락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덤으로 얻은 공간이지만, 일조 사선제한으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4개 층 이하입니다. 일반, 전용 주거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일조 사선제한을 적용받습니다. 5층 이상 건축하지 힘듭니다. 5층까지 짓게 되면 계단과 승강장 공간을 제외하면 여유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저층부에 편의점등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일조 사선제한으로 4개 층을 초과할 수 없어, 2개 층만으로도 주거시설이 충분합니다.
두 주택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규정하기에, 그 이외의 면적은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층의 필로티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과 최상층 다락은 법규상 주택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차대수
주차대수는 다가주 주택, 다세대 주택 기준은 동일합니다. 1층에 주차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설계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 기준에 맞게 건축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또한 지역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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