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을 국민주택 규모(85㎡ (약 25평))로 생각한다면 공급 면적이 30평만 넘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 주거 공용면적 25평, 주거 공용면적 5평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주거 공용면적인 복도와 계단이 많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단식인 경우 엘리베이터 1평, 계단 1.5평, 나머지 2.5평 정도로 2 세대를 곱하면 각각 2, 3, 5평 정도가 됩니다. 공급면적 30평부터 국민주택 규모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38평부터 국민주택 규모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 공용면적보다 전용면적을 25평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규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경우는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30평 도배 비용 도배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