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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로 절세, 분리과세를 누려라!

억수르 2025. 2.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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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ISA 계좌 모르세요? 그럼 제가 완전 쉽게 알려드릴게요!

ISA 계좌로 부를 적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를 적립하는 것은 세금을 아끼는 절세가 밑받침이 되어야 시기를 앞당길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의무 보유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최대 400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을 가능한 상품입니다.

 

ISA 계좌란?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ETF, ETN,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형 계좌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합니다.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테크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폭넓은 이용자층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2016년에 시작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금융상품 투자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3년이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ISA 계좌를 만들 수 있게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좌 개설 자격

 

ISA 계좌를 개설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거나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올해 2025년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 2가지를 모두 만독해야만 가능합니다

 

  • 조건 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15 ~ 19세 미만인 자

  • 조건 2
    직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소득이 없는 20세 또는 20대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15 ~ 19세 미만인 근로소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투자가능상품

 

ISA 유형에 따라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다릅니다. 중개형 ISA는 주식 뿐만 아니라, 리츠, ETF, ETN, 상장수익증권, 펀드, ELS, DLS, RP, 채권등이 있습니다. 신탁형 ISA는 예금을 포함하며 ETF, ETN, 리츠, 상장수익증권,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ISA는 운용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의해 금융상품을 구입합니다. ISA 발급 금융사에 따라 계좌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ISA 계좌 특징

 

  • 손익통상

    ISA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투자를 하면 각 상품별로 손익을 구분하여 이익을 과세합니다. 일반 증권 계좌의 ETF A 상품에서 500만원 이익을 보고, ETF B 상품에서 200만원 손해를 봤다면 B 상품의 손실과 상관없이 A 상품의 이익에 15.4% 을 과세하여 77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ETF A와 B 모두 ISA 계좌에서 거래했다면 A와 B의 손익을 통산합니다. 즉,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순이익 300만원에 과세하기 전에 200만원이 비과세이니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에 9.9% 저율 과세됩니다. 세금은 99,000원입니다. 일반 증권보다 무려 67만원 넘게 절약됩니다. 

 

 

 

  • 저율과세

    위 예제처럼 일반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ISA계좌인 경우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만 냅니다. 게다가 200만원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율 적용 대상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절세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서 해주는 않는 절세방법입니다.


  •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된 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누진제도입니다. 금융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냅니다. 부자들은 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ISA 계좌로 통한 소득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즉,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은 9.9%로 세금 정산이 끝납니다.


  • 의무가입기간

    ISA 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 의무입니다. 계좌 개설 후 최소 3년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니면 계좌해지가 자유롭습니다. 계좌 해지 후 재가입도 됩니다. 3년이 되면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한다면 계속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3년마다 한번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또한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추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납입한도와 이월제도

    ISA 계좌에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원을 납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작년에 한도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한도에 여유만큼 이월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 만큼 더 납입을 할 수 이월제도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 정리하며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취급 관리할 수 있으며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으며, 재테크를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적극 활용해 볼 만합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세금 관리로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연 납입 한도 2,000만원과 3가지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자산을 늘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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