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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세금이 인구소멸을 막는다?

억수르 2024. 12.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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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꼼꼼히 찾아보면 더 많은 세테크로 비용을 줄입니다. 또한 복잡한 이슈도 극복할 수 기회도 생깁니다. 다가오는 2025년 부동산 관련 세법이 어떻게 바뀔까요? 

 

 

소득법 

 

1. 주택 용도 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계산

비주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 비주택 보유기간을 합산시켜 계산을 합니다. 보유기간이 확대되는 효과로 공제율이 늘릴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자산 확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되는 자산에 양도일기준 1년 이내 증여받는 주식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 토지 건물 일괄 취득 양도시 안분계산 예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구분하여 기재한 가액이 안분기준치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면 안분계산에서 예외를 둡니다.

 

위 3 가지 모두,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법

 

1.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안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를 국가에 강제 수용됐을 때,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보상제도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통보를 해야 하는 보안 사항입니다.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설

 

주택,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취득기간은 2024. 1. 4 ~ 2026. 12. 31입니다. 1 주택자가 수도권 이외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 세대 1 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을 적용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 최대 80% 까지 적용됩니다.

 

3.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기초연금수급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1 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추징됩니다. 

 

조세특례법의 효력기간은 한시적이거나 추후 변경 삭제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세테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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