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관할 것인가?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못하록 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심각한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 자율적인 해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 게임 산업 보호보다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 가능성이 낮고 그 규제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의 가치가 규제로 인한 피해보다 클 때, 법적인 규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