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가 도입된 지 올해가 50주년의 해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85㎡(약25평)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 세대당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계약면적 공급면적 비교에 따른 도배비용 상승 30평, 31평, 32평, 33평, 34평, 35평, 36평 등의 아파트라고 말하는 것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발코니, 알파룸등의 서비스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