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노후 담당하는 연금계좌 양대축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둘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세액을 공제해 주며 운용한 결과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적립금을 55세 이후 인출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조건등에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알면 연금계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RP, 최대 세액공제 가능한 최소 금액은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 원, IRP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존 연금저축 계좌에 IRP를 추가 가입해 적립한다면 300만 원이 늘어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두 연금계좌를 이용해, 운용전략이나 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