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1차 산업, 2차 산업 현장에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들도 한 곳에서 마주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개발 도상국 출신입니다. 이런 환경이 일상생활이 된 지 오래입니다. 누구나 젊은 노동자를 선호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환갑 전후의 노동자도 많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날그날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업종 불문하고 차별받기 쉽습니다. 인테리어 업종에서 발생합니다. 그런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50조 2항에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수당 지급 없이 임금만 지급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야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 없이 근무를 합니다. 하물며 외국인 노동자는 오죽하겠습니까?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가 그만두는 경우 또는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을 요구하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여권 반납 요구에 불응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이며 차별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운 그들의 말은 욕이 많습니다. 의사 전달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말을 배우든지, 우리가 그들의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달과정과 전달된 결과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 같은 언어폭력을 퍼붙습니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에겐 몸매와 옷차림에 대해 성희롱 같은 농담을 합니다. 이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마무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겪었던 인권침해 사례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가 심한 나라일수록 인종 차별 또한 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인종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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