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ETF, 펀드. 파생혀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직접 투자할 수 연금저축의 일종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가입은 세금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IRP 계좌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1,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는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5년 이상 계약 기간은 필수이고, 수령가능 나이는 만 55세 이후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절세...
- 분리과세 혜택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수익금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을 합한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수령 시점에 따라 5.5 ~ 3.3% 분리과세됩니다.
수령 나이[세] | 세율 [%] |
55 ~ 69 | 5.5 |
70 ~ 79 | 4.4 |
80 ~ | 3.3 |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내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로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혜택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액이 5,5000만 원을, 종합소득자 연 소득이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16.5%, 이상이면 13.2%을 적용받습니다. 최대 환급 금액은 각각 99만 원, 79.2만 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운용가능 상품...
ETF, 선물 파생형 ETF, 펀드등은 투자 가능하지만, 레버리지, 인버스, 예금, 리츠 등의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종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수익금을 중도인출한다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자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해야 평소 절세 통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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