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노후 담당하는 연금계좌 양대축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둘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세액을 공제해 주며 운용한 결과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적립금을 55세 이후 인출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조건등에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알면 연금계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RP, 최대 세액공제 가능한 최소 금액은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 원, IRP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존 연금저축 계좌에 IRP를 추가 가입해 적립한다면 300만 원이 늘어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두 연금계좌를 이용해, 운용전략이나 중도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립액을 분배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만 적립할 목적이라면, IRP에 최소 300만 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IRP에 300만 원을 적립해야 때,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을 적립했을 때, 모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700만 원을, IRP에 200만 원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 IRP에서 200만 원을 합쳐 8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두 연금계좌의 최대 세액공제 900만 원에 못 미치게 됩니다.
IRP,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위험자산은....
연금저축과 IPR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및 활용이 가능한 보험, 펀드, 신탁이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 불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으로 보고,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ETN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는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부터 펀드, ETF, 리츠, 장외채권등의 투자상품에 투자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IRP는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계좌 분산해야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는 허용되는 법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적립금 전부 인출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재난 피해, 개인회생, 파산선고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중도인출할 가능성이 감안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자산증식을 목표라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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